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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로 궁금증이 생기셨나요? 실제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,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단 몇 분이면 확인 가능한 간단한 방법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조회방법
국세청 홈택스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은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, 지방세 체납자는 각 시도별로 분기마다 공개됩니다.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





3분 완성 온라인 조회가이드
국세청 홈택스 접속
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'조회/발급' → '기타조회' → '고액․상습체납자 공개' 순으로 클릭합니다.
검색 조건 설정
개인 또는 법인 구분 선택 후 성명이나 상호명을 입력합니다. 전체 명단 조회 시에는 검색창을 공란으로 두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
지방세 체납자 조회
각 시도 홈페이지의 '고액체납자 공개'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서울시의 경우 etax.seoul.go.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


공개 대상자 기준 총정리
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과 5억원 이상인 법인이 고액체납자 공개 대상입니다. 지방세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 시 공개되며,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단, 납세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납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



조회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고액체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만 공개됩니다.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, 주소 일부만 확인 가능하며 상세한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명단 공개는 매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
- 체납액 납부 완료 시 즉시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음 공개 시기에 반영
- 조회 결과는 공적 자료이나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






체납자 공개 기준표 한눈에
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공개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. 체납액 규모와 공개 주기를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공개 기준금액 | 공개 주기 |
|---|---|---|
| 국세(개인) | 2억원 이상 | 연 2회(5월, 11월) |
| 국세(법인) | 5억원 이상 | 연 2회(5월, 11월) |
| 지방세(개인/법인) | 1억원 이상 | 분기별(지자체별 상이) |
| 상습체납자 | 2회 이상 체납 | 연 2회(5월, 11월) |











